법률
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인데 말안하고 13일부터 출근안함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작년10월13일부터 일하였고 올1월에 고용주가 변경되었고 8월말에 임금삭감에 동의할수 없으면 이직하라고 고용주가 말했는데 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인데 삭감월급 받으면서 고용주가 생각하는 10월말까지 일하지 않고 10월13일에 말안하고 출근안하면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는건가요?이미 임금삭감제시했을때 동의하지 않았고 쌍방간 재계약의사 없으면 계약해지인데. . . .8월말에 말이 오갔으니 한달12일이라는 사람구할 시간은 충분히 준거 같은데요~그리고 퇴직금은 새고용주와 일한지 일년이 안됬기때문에 못준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고용주 바꼈을때 새로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 확인증만 쓴 상태입니다.근무조건이 변경된게 없어 확인증에 싸인하래서 했는데 이제와서 9월달부터 일방적으로 임금삭감 했어요. 삭감된월급 받으면서 궂이 10월말까지 일해야 되는거며 계약만료된 다음날부터 말안하고 출근안해도 법적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근로계약서 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조항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질문자 측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