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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습니다람쥐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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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 과 채용검진 특수검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이
30
성별
여성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일반검진과 채용검진 특수검진 검진종류가 있던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검진항목에 차이가 있는지요?

제가 주야간 교대근무자라 특수검진 받긴 해야 되는데 일반검진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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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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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근로자들 중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하면 특수건강검진으로 더 정밀하게 진단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병관 내과 전문의입니다.

    정확한 항목은 기억이 안나지만, 특수검진은 말씀대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검진에 심혈관계 관련 검사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원 의사입니다.

    검사목적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일반검진은 중년이후에 발생하기 쉬운 노년성 대사성질환과 암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용검진은 직장에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질환- 특히 전염성질환, 결핵, 간염, 성병 등-과 일반 건강상태의 이상을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특수검진은 직업병에 관련된 사항의 발견이 주목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일반검진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기본적인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등이 포함됩니다.

    채용검진은 입사 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로, 일반검진과 비슷하지만 직무에 따라 추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검진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입니다.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경우, 일반검진 항목에 더해 수면 관련 문진, 심혈관계 위험 평가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를 위한 특수검진은 일반검진보다 더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검진 항목에 야간 교대근무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검진보다는 항목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성현 내과 전문의입니다.

    일반검진은 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입니다. 이 검진에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시력 및 청력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혈압 측정,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암 검진 등이 포함됩니다.

    채용검진은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진행하는 건강 검진으로, 일반검진 항목에 추가로 근무 환경에 맞춘 검진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수검진은 특정 직업이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주야간 교대근무자라면, 근무 환경에 따른 건강 위험을 고려하여 특수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검진은 일반검진 항목 외에도 소음, 진동, 화학물질 노출 등 특정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를 포함한 검진 항목이 추가됩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이는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나 치료를 신속히 받아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대상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명시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주요 유해인자로는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등이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에는 정기 건강검진, 배치전 건강검진, 수시 건강검진, 임시 건강검진 등이 있으며, 각각의 목적과 시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며, 배치전 건강검진은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 배치 전에 실시합니다. 수시 건강검진은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등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임시 건강검진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나 질병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합니다.

    특수건강검진의 시기와 주기는 노출된 유해인자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나 N,N-디메틸포름아미드의 경우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첫 번째 검진을 실시하고, 이후 6개월마다 검진을 받게 됩니다. 특정 작업부서나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특수건강검진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건강검진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