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빛 나그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별빛 나그네님 우선,,, 일단 엄밀히 말하면 현재도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3년의 처벌 유예가 있는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개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잔인한 살해와 그에 따른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6월부터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른 살인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고의적으로 동물을 죽이고, 이를 고기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개고기 판매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국의 법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고기 판매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해당 국가의 법령을 참조하거나 관련된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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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