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고기 판매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개고기 식용에 관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개고기 판매가 이제 금지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판매 가능한 상황인지? 계획좀알려주세요
개고기 식용금지법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기존에 개를 사육하는 업자들의 처벌시점이 법안 공포일로부터 3년간이기에 2027년 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법이 2024년 2월 6일 공포가 되었고 6개월 이내에는 개고기 사육,도살, 유통, 판매시설은 해당사업의 종식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3년 이후에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하는 전체행위가 금지됩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은 이미 올해 1월달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유통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신 3년의 처벌 유예기간을 둬서 2027년 까지 기한을 주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빛 나그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별빛 나그네님 우선,,, 일단 엄밀히 말하면 현재도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3년의 처벌 유예가 있는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개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잔인한 살해와 그에 따른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6월부터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른 살인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고의적으로 동물을 죽이고, 이를 고기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개고기 판매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국의 법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고기 판매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해당 국가의 법령을 참조하거나 관련된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올해에 개고기 판매가 금지되는 법이 통과 됐습니다.
그러나,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3년이니까 ,2027년부터 개고기를 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