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운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이펍한다고 하는데 징역형을 선고 받기전에 벙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스토킹 처벌이 가볍다 보니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자발찌 착용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자발찌는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야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한계도 분영하긴 합니다.

    징역형 선고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초기 범죄나 반복 경고 무시 단계에서는 어렵죠.

    위치 추적만 가능할 뿐 실제로 피해자 접근을 강제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효를 높이려는 다른 조치들도 동반되어야 하나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지요.

  • 전자발찌는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살고 나온사람에게 부착하는데요,

    이게 피해자에게 접근을 못하게 방지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우려도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스토킹범죄가 많이 일언나서 도입하는 제도 입니다.

    스토킹범죄는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많이 일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