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넘어간집 보증금 다 깔때까지 살았을때 배당요구?
보증금 200/35 월세 원룸 살고있는데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배당요구 신청하고 8개월정도 월세 안내고 살아서
보증금 이상으로 살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명도확인서 받아서 배당요구 할 필요없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200/35 월세 원룸 살고있는데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배당요구 신청하고 8개월정도 월세 안내고 살아서
보증금 이상으로 살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명도확인서 받아서 배당요구 할 필요없는거 맞나요??
==> 배당신청이 되었다면 월세 체납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발송되는 문서내용에 따라 처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넘어간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고,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주택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오전 0시부터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선행하는 다른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므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는 명도확인서를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이상으로 살았다면 명도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임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해도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거나,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여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법적 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이 선순위 임차인인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는지, 경매사건의 진행 상황과 배당요구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