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배움
주식 ISA 계좌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ISA 주식계좌에 돈이 별로 없어서 중도안출을 할까 하는데요.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이때 기존의 절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수익금을 포함해 인출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인출한 금액만큼의 납입 한도가다시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 매도 후 현금화된 예수금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인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한 금액만큼은 다시 납입 한도에 복원되지 않으며 비과세 혜택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부분 인출인지 전액 해지인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대신 본인이 납입한 원금 안에서 가능하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인출이 불가하며 계좌 해지를 한후 세금 계산후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중도 인출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으로
원금에 한해서는 중도 인출이 패널티 없이 됩니다.
단, 한번 인출된 돈은 다시 그 해에는 재입금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는 중도인출 가능하지만 인출금은 재납입이 안되고 세제 혜택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가급적 만기 유지가 유리하며 납입원금 범위내 인출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언제든 인출은 가능합니다. ISA계좌는 연금계좌와 다르게 세액공제 상품이 아닙니다. 즉 기존의 배당과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더라도 언제든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인출이 가능하며 주식을 매도하여 예수금이 들어오면 다른계좌로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계좌와 다르게 언제든 계좌에 현금이 있다면 인출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페널티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점은 내가 처음에 납입한 원금만 전액 언제든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이나 절세혜택을 받게된 수익금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주의할점은 기존의 원금을 중도인출하게 되면 1년 2천만원 납입한도를 초과할경우 다시 입금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이미 2천만원 납입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면 원금을 중도인출시 다시 입금은 불가능하며 다음연도에 다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주식형 계좌는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제 혜택 유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계좌 증권사 어플이나 내방 하여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후에는 일반 위탁계좌로 옮기거나 출금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의무 가입 기간 3년 미만일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이 종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ISA 계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다만, 중도 인출 시에는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할 수 있고, 투자 수익이나 이자, 배당금 등은 인출 대상이 아닙니다. 중도 인출하더라도 ISA 계좌 기능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출 한도 내에서 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인출 한도는 재생성되지 않으므로 남은 한도까지만 추가로 입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