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FT를 판매할때 보너스로 자체발행한 토큰을 준다면?
법에 접촉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 NFT구매시 일정시간 지난후 NFT보유자에게 자동으로 자체 발행한 토큰 에어드랍 하거나
2. NFT구매시 특정 홈페이지에서 구매자가 보너스 토큰 신청하도록 하여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게 하면
법에 접촉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