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 소정근로 시간 질문드립니다.!
제가 11월 근무때 12월 10까지가 계약 만료기간이었고 급여 계산은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계약기간 때문에 급여계산에서 5일정도 빠르게 퇴서해서 그달 근무일수가 총 22일(11월10일~12월 10일)이고 일 8시간 근무하고 결근일수 3일에 토요일 특근 12시간 해서 일 소정근무일수 계산을 [(22×8)-(3×8)+12]÷22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7.4시간인데 이직확인서 일 소정 근무일수에는 5시간으로 적혀있고 화사 담당부서에 전화해도 주휴수당도 합치고 뭐하면~ 무조건 맞다고 못바꿔준다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