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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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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친인척에게 수하물 발송할 때 관부가세는 어떻게 따로 내나요?

호주에 사는 친척에게 한국 음식을 좀 보내주려고 항공운송으로 보내려 하는데요.

이런 제품의 관부가세를 사전에 지불하나요?

운송비에 포함은 안된것 같고 어떻게 신경써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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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보내실 때 거래 조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기준 상 수출자가 관세를 선납하여 보내시려는 경우 운송사에 DDP 조건으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DDP조건은 운송비와 수입국(상대국)의 관세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거래 조건으로 DDP 조건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관세를 선납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현지에서 발생한 관세가 예상 했던 금액보다 커지는 경우 추가 납부를 운송사나 포워딩 업체에서 지불하라고 연락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부가세의 경우 현지에서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것이기에 현지에서 수취인이 통상적으로 납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 운송비, 보험료)가 포함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AUD 1,000까지는 관세, 부가세 없음)

      다만, 호주의 경우 음식반입에 대하여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의 특성상 생태계 파괴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호주 자체가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음식, 식물, 동물 등에 대하여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기에 통관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호주는 현재 토끼들의 강한 번식이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토끼와의 전쟁을 선포할만큼 국가차원에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가공된 음식들에 대하여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정용 음식들은 대부분 검역을 거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역비용 최소 AUD 47, 약 4만5천원)

      이에 따라, 먼저 호주에 사시는 친척분에게 보내실 물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현지에서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호주 쪽 물품송부는 추천드리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별로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이는데,

      호주의 경우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는 1,000AUD(호주달러)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janio.asia/articles/australia-imports-restricted-prohibited-de-minimis/

      물론 해당 면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판매(사업)의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개인소비)의 목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