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 연금이 먼저 적용됩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나 운용 수익 중 비과세 항목이 먼저 연간 한도에 포함되고 그 이후에 이연퇴직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연 3,000만 원이고 한도가 2,000만 원이라면 먼저 과세제외 연금이 한도 내에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고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