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을 연금외수령할 때 소득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연금세액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기타소득이 얼마인지 헷갈립니다. 1500만원을 납입하고 1700만원을 수령했는데 연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금을 연금외수령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을 납입하고 17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연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이 300만 원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납입금과 수령한 수익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 금액은 세액공제받은 3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세액굉제 받은 금액 무관하게 당시 해지환급금 전체에 16.5%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이때 세액공제 받지않은 원금 상당액에 대해선 세액공제 관련서류 홈택스에서 발급하여 제출서 16.5% 상당부분 일부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