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을 연금외수령할 때 소득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연금세액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기타소득이 얼마인지 헷갈립니다. 1500만원을 납입하고 1700만원을 수령했는데 연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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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금을 연금외수령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을 납입하고 17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연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이 300만 원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납입금과 수령한 수익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 금액은 세액공제받은 3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세액굉제 받은 금액 무관하게 당시 해지환급금 전체에 16.5%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이때 세액공제 받지않은 원금 상당액에 대해선 세액공제 관련서류 홈택스에서 발급하여 제출서 16.5% 상당부분 일부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