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시크한천인조197
시크한천인조197

4조3교대 근무자인데 급여 계산이 알고싶습니다..

4조3교대를 근무하고있는데요


D: 06:00 ~ 15:00 A: 14:00 ~23:00 N: 22:00 ~ 07:00


DD/AA/NN/비/휴 이런식으로 이틀씩 주6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기본급(통상임금) 으로 받고있고

고정연장수당 8.69048시간 *1.5

야근수당 60.8333시간 * 0.5

이렇게 수당도 받고있는데 연간균할분등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서 2조에서 1조로 조 편성이 바뀌는 과정에서

N 비 휴 근무를 A N N 으로 근무를 해서 실질적으로 A,N 근무를 하나씩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변경전이고

이게 변경후 근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연간근무 일수가 똑같고 수당도 연간분배 지급된거라

A,N 실질적으로 이틀 더 근무한 급여는 지급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4개조 모두 근로일수가 다릅니다 272일,273일,274일,275일

272일 근무한조랑 275일 근무한조랑 3일 차이가 나고

저 같은 경우는 11일날 N근무를 하고 비 휴 로 쉬는게 낫지 추가 임급도 안주는데

누가 조 변경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한만큼 어느 근로자는 제가 일한만큼 휴무를 가졌을텐데

마지막은 연간으로 계산했을때는 이상하게도 근무일수는 똑같더라구요

기존 1조 근무패턴으로 근무했으면 274일 입니다 저는 4월 11일부터 변경이되어서 275일 되었구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