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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전자계약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부동산매매 전자계약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대출에 우대금리 혜택을 보면 우대금리 항목에 전자계약 항목이 안보이는데 무조건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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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금융사별로 전자계약 우대가 가능한 곳이 상이합니다.

    (농*, 우*, 신* 우대 가능합니다.)

    ✅️ 세움인베스트 이준기 경제전문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매매 전자계약시 받은 금리우대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와 엄무 협약을 맺은 곳에서 전자계약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0.2 ~ 0.3 퍼센트의 금리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은행 측에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 순서는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 -> 대출신청 -> 부동산 전자계약 여부확인 -> 대출접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시레 대출이 이루어질 때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매매를 전자계약하게 되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우대 조건에 부합한다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전자계약으로 인한 우대금리도 자동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