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질문있습니다!!

2020. 08. 10. 20:44

오늘도 어김없이 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

분개를 할때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할때도 있고 자본적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크게 상관이 없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의 중요 부품 등의 교체 등 그 지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 등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이것은 자본적지출로 보아야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일상적인 수선유지, 소모품 교체 등을 위한 지출은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닌 단순한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수익적지출로 보고 당기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것이 상관없는건 아닙니다.

2020. 08.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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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2010.12. 제정)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이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도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0. 08.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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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가 증가하거나 가지가 증가하여 자산원가에 가산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시로는 건물의 증설,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설의 설치, 빌딩의 피난시설설치,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일상적인 수선 또는 유지,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하는 것으로 발생 즉시 비용화하는 것 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예시로는 건물의 도장, 파손된 유리교체, 자동차의 타이어 교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가능한 형태로 복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은 자산원가에 포함되어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느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의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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