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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세무서 입증 방법

연구개발비를 개발비(무형자산)으로 잡고자합니다.

이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다고하는데,

이부분을 어떤 자료를 챙기면서 입증을 해야하는걸까요 ?

개발비로 잡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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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발비(무형자산)이 회계기준 요건에 부합하면 자산인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연구개발비용을 (연구)개발비 로 무형자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등의 개발이 상용화 될 수 있을 정도에 해당

    되어야만 무형자산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발비는 20년 이내(무신고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감가상각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