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에서 직원과 부딪혀 넘어졌다면??
돌잔치를 뷔페에서 진행하였는데
와이프가 화장실을 다녀오던중 뛰어가던 직원과 부딛혀 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직원이 사과하고 마무리되었는데요. 집에 돌아와보니 양쪽 무릎에 피멍이 들고, 다음날 아침이되니 양쪽 손목이 시큰거리고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뷔페 측에 치료비 부담을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뷔페직원의 과실로 인한 행위로 질문자분의 아내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뷔페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인 뷔페측이 뷔페직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뷔페측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부상이 있었던 점에서는 발생한 손해로 볼 수는 있으나,
일부 과실 비율 별로 그 손해의 배상 부분은 배분 될 수 있으며,
전적으로 뷔페식당 직원만의 책임이라고만 해석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를 따져 보더라도 실손 치료비 정도에서 배상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배상에 대한 협의 등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볼 때는
실익은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뷔페식당 측에 청구는 할 수 있으나, 그 실익은 높지 않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