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뷔페직원의 과실로 인한 행위로 질문자분의 아내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뷔페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인 뷔페측이 뷔페직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뷔페측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