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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안전관리 업무시스템안에 저수조 청소 들어가있다고 시설관리라고 주장하는 보건교사들 어떻게 반박할수 없나요?
학교시설 안전관리 업무시스템 (에듀빌)안에 저수조 청소 들어가 있다고 시설관리라고 주장하는 보건교사들
어떻게 반박할수 없나요?
저수조 설비 자체는 시설관리영역이나 저수조 청소는 먹는물관리로 학생들 건강증진이라고 공문에 명시 되어있거든요.
근데 에듀빌안에 저수조 청소 달랑 하나 있다고 시설관리하고 주장합니다.
첨에는 교육시설 안전인증 자체평가서에 저수조청소및 방역이 들어있어서 시설관리라고 주장하다가 .
학생안전계획이나 공기질 이런내용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시설관리냐고 하니 대답이 없네요.
마지막 최후수단으로 에듀빌 들어애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