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안전관리 업무시스템안에 저수조 청소 들어가있다고 시설관리라고 주장하는 보건교사들 어떻게 반박할수 없나요?

학교시설 안전관리 업무시스템 (에듀빌)안에 저수조 청소 들어가 있다고 시설관리라고 주장하는 보건교사들

어떻게 반박할수 없나요?

저수조 설비 자체는 시설관리영역이나 저수조 청소는 먹는물관리로 학생들 건강증진이라고 공문에 명시 되어있거든요.

근데 에듀빌안에 저수조 청소 달랑 하나 있다고 시설관리하고 주장합니다.

첨에는 교육시설 안전인증 자체평가서에 저수조청소및 방역이 들어있어서 시설관리라고 주장하다가 .

학생안전계획이나 공기질 이런내용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시설관리냐고 하니 대답이 없네요.

마지막 최후수단으로 에듀빌 들어애기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첫 번째, 에듀빌에 포함된 항목이 곧 시설관리 업무라는 논리는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에듀빌에는 학생 건강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 관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저수조 청소가 들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시설관리 업무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안전계획, 공기질 관리 등의 항목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이 곧 시설관리 업무로 간주되지 않는 것처럼 저수조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공식적인 공문이나 법령에서 저수조 청소가 학생 건강증진과 관련된 먹는물 관리의 일부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찾길 바라며 혼자서 힘들면 행정사를 통해서 민원을 넣거나 해보길 바랍니다.

  • 저수조 청소는 먹는 물 관리에 속하므로 보건업무로 분류됩니다. 시설관리와는 구분되며 공문에 명시된 내용과 맞춰서 반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