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결손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결손이 났다 이런말을 하잖아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명세서에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결손이라고 말하는건가요?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결손이 났다고 말하는 건가요?
예를들어서 과세표준이 100만원이고 세율이 10%(가정) 산출세액이 10만원 나왔습니다.
근데 최저한세적용제외 공제세액이 100만원이고, 중간예납이 100만원이여서 납부세액이 -190만원 나왔다면 190만원이 환급 되는건가요? 이럴때도 결손이 났다고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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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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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는 결손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0만원이고 세율이 10%라면, 산출세액은 10만원이지만, 최저한세 공제나 중간예납 등을 고려한 후 납부세액이 -190만원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면, 이는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향후 이익이 발생할 때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이 발생하면 향후 세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사업연도를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으며 최소금액은 0원입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며 결손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 환급이 결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