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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앞이 비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흡연을 합니다 저런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요즘 비흡연구역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소천
안녕하세요. 북ㄹ은날다람쥐293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흡연 구역에서 흡연을하게 되면 과태료를 10만원부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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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제는 실내에서의 흡연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흡연을 해야 하는 구역을 따로 찾아 흡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흡연 구역이 따로 없는 경우라면 그냥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무심코 서서 담배를 핀 그곳이 바로 금'연'구'역일 수도 있습니다.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비흡연구역(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벌금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시군요.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걸리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긍정적인나비꽃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되서 벌금을 낼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하시는분들을 보시면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