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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캥거루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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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무역에서 누가 수출신고를 해야되나요?

AㅡA계약 미국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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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ㅡB계약 싱가폴공장

이렇게 4자무역중인데, A가 B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B는 A에게 돈을 보냈고 물건을 수입하고 또 이동해서 또 수출하면 비효율적이라 A미국공장-B싱가폴 공장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1. 거래와 계약 원칙상, B가 B의 싱가폴 공장으로 보내는것이기에 B가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 국내-해외로 떠난 물건이 전혀 없는데도 수출신고가 되나요? 물건이 나가야 수출신고가 되고 수출신고 필증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B가 수출신고를 할수 있는건가요?

2. 1과 별개로, 이럴경우 B에서 수출신고를 안하고 A미국공장에서 B싱가폴 공장으로 보낼때 수출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이렇게 진행했을때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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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공장->싱가폴공장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면 미국수출신고 싱가포르 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즉, 물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수출국, 수입국에서 각각 수출신고,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4자 무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물리적인 물품의 통관이 일어나지 않기에 2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서 수출통관을 하고 싱가폴에서는 이에 대한 수입통관을 하여야 됩니다. 다만, 대금의 청구 등에 대한 인보이스를 국내업체로 잘 작성하시고 추가적으로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한 신고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비거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국내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국외의 비거주자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