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자무역에서 누가 수출신고를 해야되나요?
AㅡA계약 미국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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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ㅡB계약 싱가폴공장
이렇게 4자무역중인데, A가 B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B는 A에게 돈을 보냈고 물건을 수입하고 또 이동해서 또 수출하면 비효율적이라 A미국공장-B싱가폴 공장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1. 거래와 계약 원칙상, B가 B의 싱가폴 공장으로 보내는것이기에 B가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 국내-해외로 떠난 물건이 전혀 없는데도 수출신고가 되나요? 물건이 나가야 수출신고가 되고 수출신고 필증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B가 수출신고를 할수 있는건가요?
2. 1과 별개로, 이럴경우 B에서 수출신고를 안하고 A미국공장에서 B싱가폴 공장으로 보낼때 수출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이렇게 진행했을때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