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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완벽그자체인자스민
종종완벽그자체인자스민

보험금 문의 (공공기관 내 상해사고)

한 달 전쯤 어머니께서 공공기관 방문 하셨는데 줄을 서다 뒷걸음질 치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셨습니다.

그로 인해 허리뼈 골절이 있었고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지금은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누워만 계십니다.

며칠 전에 손해사정사가 와서 치료비에 대해서만 500 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골절 진단비 및 상해로 인한 경제 활동을 못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손해사정사 말로는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혼자 넘어지셨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보장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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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에 있어서 시설물소유자와 과실여부를 기리게 됩니다 시설물을 잘관리를 하였는지 어떤하자가 있었는지 조심할 수 있었는데 주의가 부족했는지 등으로 배상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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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공공기관에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상범위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경위에따른 과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보험가입 내역을 알아야 추가 보상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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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 하자가 아니라며 건물이나 기업체에서 가입한 구내치료비 등의 담보로 의료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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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 방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골절 진단비나 상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사정사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치료비만 보장된다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다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을 정확히 확인하고, 추가 보상 가능 여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