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계약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묻고 싶은 점은 하단에 작성해 놓았으니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주휴 수당 포함 시급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당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2주 정도 뒤 사장님의 근로 일수, 단축 통보로 언쟁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을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받아보니(교부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장님 대리인인 직원분과 계약서를 작성, 2 부가 아닌 1 부만을 작성해 저는 사장님도 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 하기에 복사를 하실 것이라 판단했고, 계약서를 두고 퇴근하였습니다. 후에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교부다라고 하니 그 때 왜 안 가져갔냐라고 하셨습니다.)
2025년 주휴수당 최저시급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따져 이건 위법이니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별도로 입금해달라 요청하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장님 반응이 마치 위법인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따져서 법대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를 토대로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위반 등으로 사장님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달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는다면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맞다면 미교부 부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