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개월 넘도록 배송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재고부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시도해보시고, 안된다면 경찰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