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을 발송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사업자전용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물품 배송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매번 공지사항으로 빠른 처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사이트에 공지사항은 올리면서 일주일이 넘도록
정작 아무런 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업체때문에 저와 거래하는 업체들과의 신뢰가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이후에 물건 발송했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