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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조건숭고한아몬드

무조건숭고한아몬드

물품을 발송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사업자전용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물품 배송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매번 공지사항으로 빠른 처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사이트에 공지사항은 올리면서 일주일이 넘도록

정작 아무런 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업체때문에 저와 거래하는 업체들과의 신뢰가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이후에 물건 발송했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의사가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본인이 사기로 고소한 후에 상대가 물품을 보낸다면 사기 고소 건은 불송치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처음부터 물건발송을 할 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