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송대행업체에서 물건을 발송하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인 상태입니다. 배임죄 적용가능한가요?
경찰서에 문의하니, 사기죄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사기칠 목적이 아니라면서, 민사로 해결을 해야된고 합니다.
제가 또 다른죄를 찾아보니 배임죄가 있더라구요.
배임죄로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업자전용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물품 배송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공지사항만 몇번 올리고, 내용은 빠른 처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올리고는 있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락자체도 안되고 있습니다. 희망고문 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