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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숭고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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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망행위로 처벌 가능할까요?

2월초에 배송대행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물품배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법률상담을 올렸으나, 사기죄, 배임죄 등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사기칠 목적이 아니라,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배송을 안해주는것이라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이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배송대행업체는 2월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배송이 될거라고 공지사항으로 저를 계속해서 안심을 시켰으나,

공지사항내용은(현재 물품을 조달하는 업체를 통해 물품을 인계받아 빠르게 배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문의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등) 이러한 내용은 3차례 올렸으나, 해당 공지사항을 단 한차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말고도 피해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부터 사업이 어려워져서 여러업체들과 연계해서 공동배송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공동으로 이용한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대금지급 및 물품배송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는건가요?

완전 희망고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역시 물품을 받아, 다른업체들에게 줘야하는 입장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도 답변조차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민사소송만으로 할 수 밖에 없을까요?

저는 해당 업체에 대해 꼭 형사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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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잘 전달되는 질문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질문자의 답답한 마음을 고려하면 속 시원하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기망이라고 함은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여야 하는 것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기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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