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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비비탄총쏴요
비비탄총쏴요

이혼후 부채 및 기타 분할 문제입니다.

비슷한내용 올린적이 있는데 추가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상황

    작년3월 별거. 작년7월 협의이혼.

  • 자녀

    15세남아 1명 전처가 양육중

  • 기타

    전처 외도 및 빚으로 재산 탕진

저는 월 320에 매달 양육비 80씩 지급중입니다.

근데 양육비까지는 인정하지만..

결혼생활중 생긴 부채까지 떠안는건 좀 아닌것같아 문의드립니다.

별거직전 배우자와 아이는 처가에서 몰래 마련해준집으로 가구등 거의 모든걸 들고 이사(거의 야반도주)

상황파악안된 저는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 10개월치를 독촉. 결국 못내고 빈집에서 몇일 버티다 퇴거했습니다.

이후

  1. 작년 3월중순 차량담보대출 누적미상환으로 차량정리. 약 2500만원 해결 (이후 200만원짜리 중고차구매)

  2. 도시가스비 미납으로 35만원 납부.

  3. 하이패스비 미납으로 55만원 분할납부.

  4. 결국 워크아웃신청. 차량담보대출과 각종 대출미납금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중

    (약 1100만원에서 현재 800만원정도 남음)

  5.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미납료 30만원정도 납부. 현재 정수기는 제가 공기청정기는 전처가 사용중인데 렌탈료는 제가 다 매달 납부중입니다.

이후 전처에게 이상황을 얘기하니 다 내명의니까 알아서 정리해라. 라고합니다.

전처가 떠안은 빚은 아직 파악이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용이 안좋았거든요. 있어도 전처 유흥비 정도일것으로 판단)

양육비 매달 80 에 워크아웃 상환까지 하니 생활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 결혼생활중 발생한 부채(생활비)는 명의를 떠나서 부부공동의 부채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재정리 가능할지? 그리고 미납금 납부한거는 전처에게 반정도 청구되는지?

2. 정수기 공기청정기렌탈료 이거는 어떻게 정리되야할지? 정식이혼한 작년7월이후 납부한 렌탈료

(약 60만원) 은 반정도 전처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어길시 공기청정기 강제회수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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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2가지의 문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문제로 접근해야하며,

    이혼시 두분의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재산, 즉 빚)을 계산해서 순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병우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지의 문제로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