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21. 07. 11. 10:58

질문 3가지)

1. 개인정보 미파기

2. 개인정보 무단열람

3. 개인정보 제3자에게 무단제공

사건내용)

회사에 직원 간 형사 고소 건이 발생하여,

사건 담당 경찰이 cctv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 방문한다고 알렸습니다.

회사의 cctv 자료는 2주 간 보관되다가 이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입니다.

담당 형사의 방문일이 cctv가 자동 삭제가 되는 날이었기에,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회사 컴퓨터에 별도 보관·저장해뒀습니다.

이후, 형사가 방문하여 cctv 증거 영상을 usb에 담아갔습니다.

형사는 cctv는 수사 자료이므로 관리자 외 다른 직원은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형사가 다녀간 후에도 사건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개인정보의 보관 목적(형사의 cctv 증거 수거)을 달성하였으니,

해당 cctv영상을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해서 cctv 영상을 보관했다면

'개인정보 미파기'로 위법 아닌가요?

2. 또한, cctv 관리자는 경찰이 다른 직원에게는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음에도,

제3자에게(최소 2명) 사건 cctv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무단열람·무단공개'로 위법 맞나요?

3. cctv를 보여준 관리자, cctv를 본 직원 2명, 총 3명이 각자 처벌 받는 것 맞나요?

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의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는 관련하여 수사 기관 열람 등에 협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백업을 하는 경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다른 타인에게 CCTV에 촬영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 하게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내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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