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트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세후금액을 약속하고 4대보험 및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두루누리 지원금이나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