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리에 의해 법인이동을하는데, 소득세와 4대보험을 정산한다면서 돈을 달라고합니다.
회사에서 법인을 분리함에따라, 기존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22년 5월 1일 입사 후 23년11월 30일 부로 법인이동하면서 퇴직정산명세를 받았는데, 퇴직정산금에는
11월 연장근무수당 및 소급급여(병가/무급휴가) 를 비롯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 정산이 반영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소득세&4대보험의 경우 23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재 정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명세서에서 고용보험 5천원가량, 건강보험(정산) 20만원가량, 중도정산소득세 64만원 가량, 중도정산지방소득세 6만4천원가량을 공제하여, 제가 회사에 위 금액을 합산한 돈을 다시 지불했다는 부분입니다.
법인이동을하는데 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다시 정산을 하는지요?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지불했는데..??
법인이동하면서 금전적으로 연봉인상, 기타 보너스같은것을 추가로 받은것이 없습니다. 연봉동일합니다.
왜 공제를 하는것이며, 연말정산에서 재 정산이 진행된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은 퇴직시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처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인 이동을 하여 기존 회사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재취득하는 경우라면 상실신고시 건강보험
퇴직정산 및 소득세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추가납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실제 정산보험료가 나왔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시 퇴직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리되면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 연말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이 분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퇴직정산이나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며, 기존의 고용관계 승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