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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범121
환한물범121

법인 분리에 의해 법인이동을하는데, 소득세와 4대보험을 정산한다면서 돈을 달라고합니다.

회사에서 법인을 분리함에따라, 기존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22년 5월 1일 입사 후 23년11월 30일 부로 법인이동하면서 퇴직정산명세를 받았는데, 퇴직정산금에는

11월 연장근무수당 및 소급급여(병가/무급휴가) 를 비롯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 정산이 반영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소득세&4대보험의 경우 23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재 정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명세서에서 고용보험 5천원가량, 건강보험(정산) 20만원가량, 중도정산소득세 64만원 가량, 중도정산지방소득세 6만4천원가량을 공제하여, 제가 회사에 위 금액을 합산한 돈을 다시 지불했다는 부분입니다.

법인이동을하는데 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다시 정산을 하는지요?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지불했는데..??

법인이동하면서 금전적으로 연봉인상, 기타 보너스같은것을 추가로 받은것이 없습니다. 연봉동일합니다.

왜 공제를 하는것이며, 연말정산에서 재 정산이 진행된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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