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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신청 및 체결시 법인카드 사용

지금 회사에서 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법인카드와 채무조정의 카드사가 같은데 이같은 경우에 법인카드도 정지가 되나요?

공용카드 간편결제도 신청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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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을 해도 개인 채무와 관련된 조정이기 때문에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는 정지될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카드사일 경우 일시 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에서 이의제기시 정상사용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속채무 조정시 법인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카드는 질문해주신 분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정지와는 별개이니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시 법인카드사의 카드사와 동일한 경우 법인카드라고 해도 사용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해당 법인카드가 기명식법인카드일 경우 제공이 안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 즉 아무리 법인카드르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될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완전히 다른 객체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속채무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카드는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