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신랄한검은꼬리33
신랄한검은꼬리3324.04.28

상대방이 저의 차량을 박고 수리를 똑바로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주차된 차에 상대측이 차를 박아 차량이 뒷쪽과 옆쪽 모두 훼손되었습니다. 과실은 당연히 10대0인 상황이고 차량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차량 수리가 다 되었다고 해서 차를 확인 해보니 뒷쪽만 수리가 되어있고 옆쪽 부분은 차량 수리가 되어있지 않아 상대 보험측에 연락을 하니 그쪽 부분은 이번 사고로 인해서 훼손이 된 것인지 원래 훼손이 되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수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사고가 나서 차량이 망가진게 맞지만 사고가 난 직후 옆쪽 사진은 찍어두지 않아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걸 왜 피해자인 제가 훼손한게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증책임은 상대측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 차량의 전후방 블랙박스라도 혹시 확인해보시고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아마 담당자가 파손 형태 등을 보고 동일사고로 판단하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입증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어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 피해액에 대한부분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CCTV등의 영상등으로 상대차량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하며 영상이 없다면 상대차량파손부위와의 매칭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