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된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려고합니다~
제가 이번에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가족들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음에든 아파트가 있어서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했는데
아파트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더라구요~주인이 2명인데 전세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조심해야될 부분이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가 여러 명일 때는 명의자 전원과 계약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다행인 건,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명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과반수의 지분권자와 계약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분이 50%가 넘는 집주인이 한 명 있다면, 이 집주인과만 계약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5명이면 계약서에 최소 3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권리관계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집주인 중 1명이 다른 집주인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로 계약하는 것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해도 가족이라면 큰문제는 없으나 공동이 가족이 아닌 타인경우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하실때 두분이 다오시는게 좋구요.
전세금을 누구에게 지급하고 반환받을지등 정확하게 정하고 특약사항에 명시또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 시 공동명의 2명 모두 참석하에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각각 서명받고요.
임차인은 한분만 서명받습니다.
요즘 부부간 공동명의가 많기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