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구분
‘지적 재산권’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산출된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저작권(copyright)’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 창작된 저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로, 지식 재산권의 한 형태가 저작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각호)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