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9재,천도재,기도비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요?
어디선 된다 어디선 안된다..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가성여부를 근거로 49재, 천도재, 기도비 등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검색하다보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에서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나옵니다.
[ 제 목 ]천도재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요 지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회 신 ]1.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 회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49재 등을 위하여.. 라는 부분에 절에 가서 등을 단다거나 특정일에 일반 기도비로 내는 금액 등 모든 지출금액을 기부금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혹시 소득세제과-71 이후 새로운 해석같은거 나온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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