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초록레오파드191
초록레오파드19121.12.28
이 사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죽은 사람의 이름과 이미지를 상업적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뮤지션 중 요한 일렉트로닉 바흐라는 분이 있는데요.

과거 서양 작곡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사진과 이름을 장난스럽게 변형하여 활동하고 있고 음원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나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인들도 저런식으로 이미지와 이름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상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외 오래 전에 사망한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통상 50년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사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후손이 상속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50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는 이효석 사망 후 62년이 지났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독점적 권리로서 보호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상표권이나 저작권보호법 상 사후 50년간 보호된다는 규정에 근거, 이런 판결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국내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의 해석 및 실질적 필요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속 기간에 대해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