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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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다면 산재적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산재적용이 안되겠지요.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이름만 프리랜서인지 실제로는 근로자 인지를 하기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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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종속성에 대한 판단은 i)업무 내용 지정 여부 ii)취업규칙 적용 여부 iii)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iv)근무시간 장소 제한 여부 v)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vi)보수의 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vii)계속성·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viii)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 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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