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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간병인 보험처리 선지급 가능할까요?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간병할 수 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병원에서 간병인을 붙여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13만원씩 일주일에 91만원을 간병인 업체로 입금 중인데 이 부분을 가해자쪽 보험사에 선지급 처리하여 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 측에서 감당하기에 간병인 비용이 부담되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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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중인 경우,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병인을 사용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간병비는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보험회사는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상의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일수를 제한합니다.

    상해급수에 따라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급수1급 ~ 2급은 최대 60일

    3급 ~ 4급은 최대 30일, 5급은 최대 15일 입니다.

    이로서 진단서 제출하여 상해급수 5급이상 받아야 개호비를 인정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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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간병인사용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약관상 사지마비 식물인간등의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할머님 상태가 어느정도 이신지 모르지만 상대측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알아보셔아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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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비는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보험약관과 진단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수에 따라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급수에 맞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손해배상금 가지급제도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부상급수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상급수를 먼저 확인하신후에
    해당 가해자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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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간병인 사용료를 대납하지는 않습니다.

    가입조건에 따라 간병인 일당 또는 간병인 사용료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보험사에서 선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간병비는 부상급수1~5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급수에 따라 15~60일까지 인정합니다.

    간병인 사용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시면, 손해배상금 가지급제도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