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치료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것들이 있을까요?
어머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큰 수술 후에 중환자실을 거쳐서 지금은 일반병실에서 치료중이신데 현재에는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해서 생활중이십니다
슬슬 병원비가 걱정이 되는데 국가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지원받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간병비등이 부담스러운경우 보험회사에 가불금을 신청하여 장래에 지급받을 보험금액의 일부를 먼저 선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의 보험에서 치료비는 전액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단독사고라면 본인의 자손 자상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만약 뺑소니 사고.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정부보장사업 및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위사항에 모두 해당이 안된다면 건강보험 처리로 치료비를 최대한 적게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있어서 가해자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의 대인배상2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차원의 보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특정이 안되는 사고(뺑소니 사고)이거나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보상한도는 책임보험(정확히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 피해자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무보험상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우선 어머니 사고때문에 많이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닌다.
지금 정확하게 진단명을 모르겠지만 치료비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이시면 대인으로 처리진행하시면됩니다.
단, 간병비의 경우에는 진단급수에 맞는 일자만큼은 향후에 과실이 있다면 상계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일수 이상의 금액의 경우에는 개인부담을 하셔야되는데 지금 간병인 사용이 길어지면 간병비 부담이 늘수밖게는 없어서 가족분들이 부담이 많으실겁니다.
보통 자동차는 뺑소니의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이나 초과부분은 가족중에 개인차가 있으면 무보로 진행하는데 상대방이 정상보험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보험사랑 합의시에 장해부분에 대해서 상실수익액 등으로 협의를 잘 하셔야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야 건강보험 적용이 것이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건강 보험에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가해자에게 구상이 청구되는 것이라 교통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간병비가 보상이 되며 그 이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간병 소견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되며 비급여 부분도 선납후에 영수증으로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