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병원 통원치료 인정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장사를 하시는 입장이라
굳이 통원치료를 받으시겠답니다ㅠㅠ교통사고를 당하 피해자는 통원치료를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기간이 정해져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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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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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통원치료 인정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 발생 사고로 염좌진단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4주간 치료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받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추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즉, 주치의의 추가 진단이 있다면 기간에 관련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만 가능합니다.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1급 상해 부터는 치료 기간 없이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12~14급 까지의 경상 환자는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에 더 이상 얼마간의 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재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그 기간동안 치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1급 이상의 상해 급수인 경우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치료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