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입원시 대리처방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 피해자로 대인접수 입원했습니다.
대리로 타병원 약처방 및 진료를 해야하는데
그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입원이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 적용 안되며 일반으로 해야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나요?
대인접수로 치료 받는데 말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입원은 건보가 아닌 자보로 처리 합니다.
건보 중복이 아니므로, 타병원 약처방은 가능 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대리처방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는 보통 자동차보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됩니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입원 중이라면 대리로 약 처방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보험 적용 여부는 병원 정책과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병원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이 우선 적용되며, 약 처방도 보험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대인 처리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미 대상입니다.
즉, 상대 편 보험사에서 전액 보장을 해주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