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입원시 대리처방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 피해자로 대인접수 입원했습니다.
대리로 타병원 약처방 및 진료를 해야하는데
그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입원이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 적용 안되며 일반으로 해야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나요?
대인접수로 치료 받는데 말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대리처방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는 보통 자동차보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됩니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입원 중이라면 대리로 약 처방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보험 적용 여부는 병원 정책과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병원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이 우선 적용되며, 약 처방도 보험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