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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꽃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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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부모님 요양병원 입웤 청원휴가 규정

어머니께서 암 투병 중이신데 울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병원으로 맨날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십니다 아무리 요양병원이라 해도 병원 왔다갔다 하시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제가 가야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청원휴가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모친의 암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 시 보호자 역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하에 청원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부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현역병 청원휴가 규정에 의하면 "직계가족이 질병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인사계 등 부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외 간호할 사람이 없음을 어필해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