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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꽃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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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부모님 요양병원 입웤 청원휴가 규정

어머니께서 암 투병 중이신데 울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병원으로 맨날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십니다 아무리 요양병원이라 해도 병원 왔다갔다 하시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제가 가야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청원휴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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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군인의 청원휴가는 「군인복무기본법」과 각 군의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되며, 부모님의 질병 치료·입원 등으로 인해 병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원휴가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자체보다는 방사선 치료 등 외부 병원 이동과 치료에 실질적인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상황임을 객관적인 의사 소견서, 치료 일정표 등으로 설명하면, 청원휴가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청원휴가는 지휘관 재량이므로 복무부대에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식으로 청원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모친의 암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 시 보호자 역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하에 청원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부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현역병 청원휴가 규정에 의하면 "직계가족이 질병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인사계 등 부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외 간호할 사람이 없음을 어필해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