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자녀가 병원대리처방 가능한가요
나이
75
성별
여성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대학병원에서 몇년간 진료하고 약타고 있는데
몸이더 불편해서 아들인 제가 대신대리처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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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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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분 신분증. 아드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같은약은 대리처방가능합니다.병원마다 서류가 다를수도 있으니 자세한것은 병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제 의사입니다.
보통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리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자세한 것은 방문하실 병원에 문의하면 안내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특별히 혈액검사 등이 필요한 약처방이 아니라면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구비하시어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미리 병원에 문의하시어 필요 서류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평소에 드시던 약이고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대진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랑 필요한 서류는 꼭 들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대리처방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자녀이므로 아래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십니다.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할 것, 장기간 같은 처방이 있었을 것, 약품이 안전한 것일 때 의사의 판단 하에 대리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줄테니 방문 전 꼭 문의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