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같이 입사한 사람이 임신사실 숨기고 회사 입사했어요
저랑 같이 입사한 사람이 임신사실 숨기고 회사 입사했는데 저희 회사가 임신수당 이런거 나오거든요 (휴가라고해야하나) 아직 배는 안부른데 이런경우에 신입인데도 돈이 나올지안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받나요?
보통 이럴경우는 수당지급이나 회사에서 짤리는경우는없나요?
안녕하세요. 흐드러지게핀꽃밭146입니다. 임신이라는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임신한 사실로 처벌받거나 짤리거나히자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임신사실을 숨기고라고 하면 먼가 질못한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데, 이것부터가 잘못된 현상이죠.
혹시 입사한 회사의 업무가 임신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업종이라면 임신여부를 알릴필요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임신여부가 입사, 근무, 퇴사에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돼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던한셰퍼드125입니다.
임신사실을 숨긴거보다 굳이 임신 사실을 알리필요가 없지않나요 임산했다고해서 입사를 못할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산부에대한 회사 혜택은 회사내규규정에 따라 주어지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는것은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국자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인구절변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임신은 입사 여부에 대한 조건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했다고 퇴직시켜서도 안되구요 . 물론 특정 환경이 임산부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전환 배치를 해야하는경우는 생길겁니다. 임신수당이란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라면 당연 지급 사유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