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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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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곧바로 임신을해서 휴직을하면 회사에서 짤리나요?

회사에 입사를 한후 곧바로 임신을 해서 휴직을하게될 경우 회사에서는 그사람을 짜를수 있나요?

회사에서 짜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줘서 결국 관두게 하기도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 입사한 후 계약직 수습기간이라고 하면 아마도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회사에서는 당장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 임신을 하고 휴직에 들어간다고 하면 인건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수 밖에 없고,

    다시 대체 인력을 뽑아야 하고 복직 시에도 다시 처음부터 교육을 해야하니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손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입사 시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 회사 입사 하자마자면 자를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는 마음데로 자를 수 있거든요 인턴기간 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일시키려고 기껏 뽑아놨는데 임신했다고 일못한다고 출산휴가 라던지 그런걸 낸다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집에 잘 가세요 하고 자르겠지요 회사입장에선 일 할 사람이 부족해서 신입을 뽑은건데 입사 하자마자

    휴가를 낸다고 하면 100이면 100 안좋게 볼겁니다.

  • 회사의 건실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5인미만 회사면 걍 잘릴 것 같구요.

    어느정도 시스템이 있는 회사라면 육아휴직 처리후 대체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가 굉장히 싫어할 것이고 복직을 해도 굉장한 미움을 사서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럴 때는 공무원이 최고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해도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휴직을 한들 대체를 뽑거나 혹은 인사철에 맞추어 휴직을 하면 사람이 자동으로 채워지거든요.

    일반적인 중소로 봤을 떄는 짤리거나 미움을 사는 등 사실 좋은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떄 글쓴이님도 사실 잘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사를 한 것 자체가 일을 하려고 간건데

    덜컥 임신이라니요. 많이 경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회사 입사후 곧바로 임신을해서 휴직을하면 회사에서 짤리겠죠. 면접볼때 임신계획부터 여러가지 면접등을 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당해도 자를수 있습니다. 어자피 인수인계할것이 없기땜문입니다.

  • 요즘에는 육아휴직이 당연시 되고 있고 저출산 정부대책에도 포함되어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나고 있고 급여도 올라가고합니다. 짤리지 않아요 하지만 티나지 않게 안좋은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 후 곧바로 임신을해서 휴직을한다면 짤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사고과등의 불이익이 있을순있습니다만.. 회사들도 그걸 염두해두고 티나지않게 할수있습니다.

  • 요즘은 저출산시대에 그렇게 하면 노동부

    에 신고당하기 딱좋습니다 걱정마시고

    법으로 정해놓은. 휴직기간채우시고. 아이돌.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