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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양143
특출난양14322.05.01
원데이클래스 사업자등록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출근하면서 부업으로 원데이클래스 (수입 3만원 이하)를

달에 한두번정도 용돈벌이 겸 취미로 진행해보려합니다

금액이 적고 공간대여를 사용,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한 달에 1~2회에

    규칙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사업자등록없이 할 수 있으나,

    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물적인적시설을 갖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필요합니다. 달에 한 두 번정도이지만 이러한 사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행하시고 그에 따라 부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은 필수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