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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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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상해기준???

몇년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쇠에 긁혔습니다...

그 후 피부과를 여러군데 다녔지만...흉터가 남았습니다..

다시 피부과를 가게 된다면 실비보험 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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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몇년 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쇠에 긁힌 것은 외상성 흉터로 실비보험으로 치료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 기준 사고당시가 아니라 피부과를 찾아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마친 시점부터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약관에 사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3년이 지났다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피부과를 찾아서 해당 시술이 외상성 흉터 시술이거나 질병성 흉터 시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원상복구하는 미용 목적 흉터는 보장이 안됩니다.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 외상성흉터 치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원상복구 목적의 수술은 미용목적으로 보장이 안되겠습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실손 보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흉터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학적 필요성만 명시가 된다면 가능하고 단순 미용이나 성형목적으로 코드가 나온다면 부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한 사고당 보장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약관이 아닌지 가입된 실비 약관마다 다르니 약관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상여부는 좀 더 지세한 사고내용 및 치료이력, 현재상태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의 상처를 원상복구 하는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이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쇠에 긁히셨다면 열린상처가 아니라 찰과상이라 D코드가 나왔을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피부과를 가실 생각이시라면 우선 의원급 병원에서 상태를 보여준 후 그 의사의 소견서를 한장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부과라고 하면 대부분 '미용'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피부과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한다면 소견서가 필요없지만 의원급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신다면 소견서는 받아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몇년전 상해로 흉터가 남았다고 피부과에 훙터치료를 하는것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더이상 보상은 어려울듯 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는것은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만 이후 흉터치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줄여서 실비보험의 경우 흉터에 대한 치료가 상해로 볼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상해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고려를 해보아야하는데, 질문자님의 말처럼 수영장의 쇠 등의 외부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흉터였다면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이전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것이 몇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상해라고 보더라도 오랜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