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고 당선이 확정된 후에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라는 왜곡된 선거제로 인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때 보다 저조하다고 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후원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돈을 직접 받고 당선이 확정된 후에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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