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백신패스 적용되나요?

백신패스 3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이나 다른 음식점에서는 학생증을 보여줘야만 출입이 가능 하다고 하거라고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한반달곰122입니다.

      청소년도 백신 패스가 3월부터 적용됩니다. 학생증은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아직까지는 안심콜 이용이 가능하나 식당 혹은 기타 음식점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방역패스 적용 장소인 백화점의 경우 18세미만은 백신접종완료자나 PCR검사자와 같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증/ 혹은 자기가 18세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뭐 여권이라던지 이런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 안녕하세요. 편안한쇠오리205입니다.

      현재 청소년은 백신패스 적용이 되지 않아 백신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확인 대신 청소년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을 보여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러블리한동박새134입니다.

      청소년은 2월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전 까지는 학생증이나 여권으로 청소년인것만 인증하면되어요!

    • 안녕하세요. 떳떳한나비68입니다.

      적용 안 됩니다. 하지만 매장에 따라서 청소년도 못 들어오게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방문 전 문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백신패스 3월부터 적용예정이며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성인은 백신패스가 적용이 되기에 백신패스 예외가 되는 학생은 학생임을 확인가능한 학생증이 필요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의 백신패스 지침으로는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백신패스 적용을 받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3월부터 적용예정입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차(부스터)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며,

      1217세 청소년('04.1.1.'09.12.31. 출생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방역패스때문에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감염이 되더라도 치명률이 낮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기에 부작용이 걱정되신다면 접종을 하지 않고 감염에 주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방역패스에 대한 정부정책이 일관적이기 보다는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12-17세의 경우 아직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기에 걱정되신다면 접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