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이 안된 상태로 운전하면 무보험운전 인가요?
A차량 B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A보험에만 자동차 보험이 들어가있고 B차량에는 다른 사람 명의만 들어가 있습니다.
B차량은 운전자 범위 바꾸려면 당일적용이 안될텐데 당일도 적용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안되어 있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오늘 당장의 운전이 급하다면 원데이 보험으로 가입하면 가입즉시 효력 발생 합니다.
임시운전특약추가나 자동차보험 가입으로는 익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운전자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무보험차량 운전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운전자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완료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B차량의 운전자 범위에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일 가입을 하고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운행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사 어플을 다운 받아서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원데이보험은 가입즉시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무보험이구요.
요즘은 당일 적용가능한 몇개의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사 앱에 들어가셔서
원데이.당일 운전자특약.단기 운전자 등등 뭐 이름은
다르지만 적용 가능합니다.